2006년 지방선거 사진자료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 90일인 오는 2월 19일부터 계룡시장 및 지방의원선거(도의원,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관위에 등록신청서, 기탁금,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인영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약도 및 전화번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수막 등을 게시하거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학력, 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명함을 전달할 수 있고, 전자우편, 문자, 음성, 동영상 등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기점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했다고 보고 지속적인 감시, 단속활동을 벌이는 한편, 사전 선거법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