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보름을 맞이하여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기부행위로 인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홍보하기 위해 "할 수 없는 사례"에 대해 관련자료를 제공했다.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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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윷놀이․척사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시상하는 행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설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직무상․업무상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각급기관․단체․회사 등이 주관하는 각종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지선전 등 사전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례

 

설 인사 등을 명목으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는 행위.

신문․방송․잡지 기타 간행물에 설인사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 니며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기타 사전선거운동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