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트위터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안내했다.

 어쭈구리?


할 수 있는 사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예비후보자 등록 후 할 수 있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중 할 수 있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어가 자신의 또다른 팔로어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 Retweet)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언제든지 할 수 없는 행위

 - 누구든지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9세 미만의 자 등이 특정 정당 또는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전에 할 수 없는 행위
   - 예비후보자 외에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 행위
   -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예비후보자의 팔로어가 자신의 또 다른 팔로어에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 Retweet) 하는 행위

선거일에 할 수 없는 행위
-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독려 내용 게시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