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운, 최홍묵 후보의 개소식 '명품' 발언

계룡시장 후보 TV토론 이응우 후보 배제

편파보도 언론, 이번엔 후보자 선거운동




사진은 박종일, 이재운 계룡시장 예비후보 공동기자회견 장면으로 본분 내용과는 관계 없음이재운 "명품 계룡시 만들겠다"


이재운 계룡시장 새누리당 후보는 지난 21일 금암동 선거사무소에서 이인제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 후보 및 지지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 및 출정식을 가졌다.


이 후보는 "우리 청소년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여건과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계룡시를 명품교육도시로 만들겠다"며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펼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로 뛰는 세일즈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홍묵 "자족형 명품도시 만들겠다"최홍묵 계룡시장 후보


최홍묵 새정치민주연합 계룡시장 후보는 24일 계룡시 엄사면 계룡프라자 선거 사무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선거위원장 박수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 도의원 후보 및 지지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 및 출정식을 가졌다.


최 후보는 "시민을 재난에서 안전하게 지키고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시장이 되겠다"며 "작지만 힘찬 계룡, 자족형 명품도시를 만들어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계룡시장 후보 TV토론 이응우 후보 배제

상대후보들 무소속 참여 동의하지 않아

이 "상대 후보들의 견제로 토론 무산 아쉽다"


이응우(57세) 계룡시장 기호 4번 무소속 후보는 27일 진행되는 TJB방송 TV토론회 관련하여 입장을 발표했다.


g14067_5484.jpg이 후보는 2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후보들의 공약과 정견이 널리 발표되어 시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되어 할 TV토론회가 편협한 상대 후보들의 견제로 참여가 무산된 것이 너무 아쉽다"고 언급하며 "항간에 잠룡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저의 상승세를 무서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출마 후보에 대한 정책과 인물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TV토론회 참여를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진행되는 TJB TV토론회 참가 자격에서 무소속 출마한 후보라 할지라도 다른 후보들의 동의를 한다면 참여할 수 있었다.




편파보도 언론, 이번엔 홈페이지에 후보자 선거운동

계룡시선관위 처리결과 관심


유료신문을 무료로 배포한 신문

지역언론 A 매체는 26일자(사진-24일 사전배포.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한  유료신문을 통상적 배포방법을 위반한 채 무가지로 대량 배포) 신문에 새누리당 이재운 계룡시장 후보가 자신의 스캔들과 관련하여 23일 논산경찰서에 진성서를 냈다는 기사와 이 후보의 입장 등을 보도했으나, 기사는 계룡신문이 범죄자인 것처럼  주장한 이 후보 인터뷰 내용만 실려 있고,  범죄자 취급을 당한 계룡신문의 입장은 전혀 거론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일방적인 여론을 전파하는 편파보도의 전형을 보였다.


A 매체가 이번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일부 후보자들을 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했다. A 매체는 지난 23일 오후부터 몇 명의 후보자 사진, 슬로건, 이름, 기호 등을 소개하는 배너광고를 후보자 동의 없이 자체 디자인하여 게재한 것.


A 매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를 광고하여 선거광고가 실리지 않은 후보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거광고를 의뢰한 후보들에게 상대적인 피해를 줬다.


또한 A 매체가 후보자 동의 없는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후보자를 선전했다고 그 댓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판의 또 다른 쟁점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  언론사는 선거기간에 후보자 선거광고를 무료로 게재해 줄 경우에도 선거중립을 무시한 언론사의 자발적인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A 매체의 부당한 방법의 후보자 홍보에 대해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뒤따르자 A 일보는 24일 오후 늦게 몇 명의 후보자 선전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A 매체 대표에게 언론사의 후보자 선전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편파보도의 사실확인을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차후라도 A 매체의 입장이 있다면 보도에 반영하기로 한다).


한편, 지난달 29일 대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한 언론사 대표 A 씨를 검찰에 고발할 사례가 있어, 이 보다 더 중한 A 매체의 후보자선전 사례에 대해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의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이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