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예술 제8호예술정보지 계룡예술(격월간, S문화비전조형예술연구소 발행) 제8호가 5월 초에 발행될 예정이었으나, 발행처에서 미리 20여일 앞당겨 발행(사진), 배포했다.

계룡예술 발행처는 "지난해 말 모 단체에서 '계룡예술' 제호를 무단사용하여 발행한 책자로 인해 가짜가 진짜로 둔갑한 피해복구를 위해 4개월 동안 많은 노력을  했으나,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며 "예술전문지의 사업성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하게 자금을 투자해 매호 평균 발행부수의 다섯배 이상 찍어내고 별도의 안내 유인물까지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계룡예술 제호를 무단사용하여 피해를 입힌 단체 측이 그동안 피해복구에 대한 가시적인 의지도 없었고, 해당 단체 대표는 설상가상으로 계룡예술 발행인이 만난 적도 없고 사과를 받은 적도 없는데 '충분히 사과했다'는 허위사실까지 언론 등을 통해 주장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고 있다"며 "단체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피해사실과 피해복구 등에 소요된 비용들은  단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