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면,동사무소에서 진행하는 문화강좌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간혹 위촉된 강사의 자질이나 교육적 전문성이 없다는 불만을 표시한다.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 문화사랑방 운영지침을 활용하면 된다.

 

엄사문화사랑방 문화강좌 운영지침에 의하면, 강사로서의 품위손상 등 민원발생으로 인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해당 프로그램 수강생의 3분의 2이상이 연서로 해촉을 건의할 경우  면장은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민들은 해당 강좌 강사가 수강생들을 업신여기거나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켜 교육자로서의 인성이 모자라다고 판단되면, 즉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권리를 확보하여 강사와 수강생들 간의 잦은 잡음이 불필요하게 생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해당 강좌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불필요한 재료비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공동구매의 형식으로 강사가 직접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고, 작품발표 비용 또한 수강생들에게 강제로 부담시키고 있는지도 주민들이 직접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엄사문화사랑방에서는 올 해 문화강좌를 담당할 강사 1명씩 모집한다. 분야는 서예, 요가, 퀼트공예, 실버댄스, 뜨개질, 태극권, 단소연주, 기타연주, 사진방, 시낭송, 종합공예, 한국무용, POP 등이다.

 

강사자격은 해당 분야의 공인된 자격증 및 전문지식 소지자로 엄사면사무소에 2011년 2월 7일까지 강사지원계획서, 강의계획서, 자격증빙서류(관련학고 졸업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엄사면사무소 042-840-311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