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를 2009.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단속이 어려운 개인과외 교습(개인과외)의 경우‘미신고, 또는 신고액 초과 고액 교습료 징수’등 불법‧편법 행위가 성행한다는 일부 언론과 관련하여 불․편법 고액과외에 대해 적극 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교습소는 신고된 자 1인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으며, 학원처럼 강사를 둘 수 없다.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가 관할 교육청에 미신고하고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학원법 제22조)에 처한다. 불법과외, 교습소, 학원 등의 불법운영에 대하여 교육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200만원까지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불법 교습소,학원, 개인과외 신고처: ☎ 041-730-7172(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지역사회협력팀)
○ 인터넷 신고센터 : 교과부 학원부조리신고센터(http://new.mest.go.kr/hakwonbi/main/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