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우리동네 사교육 현장②- /글 최효연(학부모)

 

과외방 운영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만 하면 등록되고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일정 시설규모를 갖춘 학원이나 교습소 운영보다는 부담이 크지 않는 장점이 있다.


우리 주변에서 운영되고 있는 과외방들은 어떤 형태인지 살펴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운영하는 과외방이 다수를 차지하고 개인주택에서도 과외방이 운영되고 있다.


학습과목은 초, 중, 고등학생들의 단과수업 및 예능지도까지 다양하다.
일반 학원과 과외방의 차이는 공간이 다를 뿐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는 별반 차이 없다.


제도적으로는 학원이나 과외방 모두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지도감독을 하지만, 학원 이 지켜야 할 규정이나 운영상 제재받는 비중이 과외방 보다 범위가 넓어 자율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 과외방 운영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학생 및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학원은 강사가 수강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과외방은 어떠한 자격기준이 없다. 즉, 과외방은 학력도 자격증도 필요가 없는 교육산실(?)인 셈이다.
일부 과외방 운영자들을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학력을 속이거나 출신학교를 속이는 경우도 흔한 일이다.


계룡시학원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학생들의 학습지도가 이뤄지고, 인성교육까지 행하여진다면 그 피해는 이 사회 전체에 돌아간다”며 “학부모들은 과외방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계룡시에도 과외방 운영자가 외국대학 학위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학생들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 학력이 있다고 해도 지도능력이 모자라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과외방 정보를 학부모들끼리 공유하여 위법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여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는 일을 막아야 한다.


또한 관할 교육지원청 및 관공서는 불법과외방 운영의 실태를 파악해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대고 있다.
학원운영 관계자 및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교육클린센터 등의 운영도 고려해 볼 만하다.


지역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높은 욕심보다 작은 관심으로 청소년들의 미래를 올바르게 인도하고 건전한 사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지혜들을 모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