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조병훈)은 계룡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개인과외교습자 지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 배경은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원을 보호하고 불법과외로 선의의 피해는 보고 있는 학생, 학부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우선 유관기관 등에 불법과외의 근절을 위한 홍보 지원을 요청하고, 개학과 동시에 관내 학교(초, 중, 고)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학부모들 대상으로 홍보하여 불법과외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미신고 불법과외로 고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법규 위반으로 처분 받을 경우는 1년간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며 "불법·편법 운영자로 인해 적법하게 개인과외하는 교습자까지 비난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2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