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사교육 현주소 <첫번재_국유재산에서 개인사업>

 

 

군 관사 전경
계룡시내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 관리하는 軍 관사(군인아파트 등)에서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과외방은 불법일까 합법일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군 관사 내 8곳(신도안면, 2013년 11월 기준)의 과외방이 등록되어 있어 과외방이 합법으로 보이지만, 국유재산인 군 관사에서 영리행위가 가능한 지는 의문점이 남는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과외방은 학원법에 의해 거주하는 곳에 신고만  하면 가능하고 국유재산(관사)에서의 과외방 운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외 사업자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을 했어도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국유재산에서의 영리사업허가는 국익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한하여 중앙관서장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관서장이 관사에 거주 중인 개인에게 과외방 운영허가를 했다고 해도 관사 거주자들의 사용료 산출에 있어 업무목적의 거주자들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6조에 의하면, 군 관사는 행정재산으로 명시하고 있어 공무원 가족의 관사 거주 목적 중 개인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중앙관서장은 직무수행을 위한 목적의 거주자들과 사용료산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계룡시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학원의 입장에서는 국유재산에서 과외방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지만, 등록이 되지 않은 과외방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