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_logo.gif 지난 27일 계룡시의회가 의원들의 의정비 등을 지급하면서 소득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기사 보도(관련기사) 이후 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별 월별 소득의 원천징수를 했어야 하는데 누락이 되었다"며 "시정하여 바로 잡을 것이며, 의원들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28일 해명했다.

 

또한 징수하지 않았던 세금은 곧 징수하여 납부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제2대 의원들의 소득의 원천징수액은  약 (총7명)  4백 여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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