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가 의원들에게 의정비(월정수당 등)를 지급하면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세금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김미경 의원은 "매월 의정비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납부가 되고 있었는데,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있어 담당자와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원천징수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 A씨는 "일반 시민들은 과태료 4만원 미납해도 관공서에서 재산압류를 한다"며 "의원이라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곧바로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내년 1월 중 정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의정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는 연간 1인당 총 3,048만원이 지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