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오는 22일까지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유통관련업소를 지도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연말연시를 맞아 노래연습장, PC방등의 불법 성행에 대비하여 특사경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실시하며, 불시 야간 단속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노래연습장 18개소, PC방 6개소 총 24개소이다 주요점검내용으로는 노래연습장은 ▲주류보관 판매제공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여부 ▲투명유리창, 간판 등 시설기준 적합여부 등이며 PC방은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여부 ▲사행기구를 갖추고 영업하는 행위 ▲시설기준 적합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연말연시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장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