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기록장치 부착,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 효과 기대

계룡시가 관내 모든 택시에 대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다고 28일밝혔다. 시에 따르면 29일 법인택시 39대와 개인택시 22대 등 총 61대를 대상으로 택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택시 영상기록장치는 택시 전면 상단에 설치돼 교통사고 발생시 과속이나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 사고 정황을 판독할 수 있는 장치로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택시 운전자들의 과속이나 차선위반 등 잘못된 운전습관 개선으로 택시의 안전운행, 운행질서가 확립되고 택시사고로 발생되는 비용절감으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탑승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운전자 전방 촬영만 가능토록 하고 실내 녹화․녹음은 제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