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15일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호 법정(재판장 홍용선)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기원 계룡시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가운데 변론준비기일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검찰과 이 시장 측 변호인의 변론준비를 통해 이 시장이 지방선거 이전에 이 모씨 등으로부터 받은 수천여만원의 돈이 정치자금인지, 생활비를 차용한 것인지의 사건쟁점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 모씨 등을 첫 공판기일에 심문하고, 이 시장 측이 신청한   정 모씨 등을 두 번째 공판기일에 각각 심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을 제외한 공판기일은 가급적 두 번으로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고 첫 공판은 29일 오후 3시로 기일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