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계룡시장 '정치자금법위반' 벌금90만원, 추징금 467만원 선고

 

 21일,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이기원 계룡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방선거 이전에 이00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생활비임을 주장했으나, 생활비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정황상 정치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돈을 준 사람도 후원자 입장에서 도와 준 것이며 이자 관계가 명확치가 않아 생활비로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1심 형량[관련기사]보다 가벼운 이유에 대해서는 " 피고인이 빌렸다고 주장하는 돈이 댓가성 있는 돈이라면 청탁으로 인해 공식 업무수행이 자유롭지 못했을 것, 어떠한 댓가나 혜택도 없는 것으로 보아 시장으로서 업무수행을 잘해 온 것으로 보여 지고, 그동안에 전과도 없고 오랜기간 군 생활을 해온 점, 증거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항소심 벌금 100만원 이하의 판결로 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대법원 상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