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계룡시장22일 항소장 제출

 

검찰이 지난 17일 이기원 계룡시장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관련기사]에 대해 불복하여 18일 항소장을 제출[관련기사] 했으나 , 이기원 계룡시장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2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은 검찰과 피고인 쌍방 항소로 상급법원인 대전고등법원에서 심리와 판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