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8일 항소장 제출

  검찰 마크

지난 17일 이기원 계룡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 제1부(재판장 홍용건)는  정치자금법 훼손 이유를 들어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했으나[관련기사],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이 판결에 불복하여 선고 다음날(18일) 항소장( 검사 정보영)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 재판 변론기일에 이 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250만원을 구형했었다. [관련기사]  검찰이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검찰 측에서 이  시장에게 구형한 형량과 추징금 계산이 법원 판결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기원 계룡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판결은 검찰의 항소로 인해 대전고등법원에서 다시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