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벌금 200만원, 추징금 467만 9,615원 선고
시장직 상실 위기, 항소여부 미지수

 

(속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이기원 계룡시장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재판장 홍용건)은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467만 9,615원을 17일 오전 9시 30분에 선고했다.

 

검찰 측은 지난달 최종 변론기일에서 이 시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25만원을 구형했었으나, 결국 재판부의 선고결과는 검찰 측의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는 선고결과다.

 

이 시장 측은 지방선거 이전에 이 모씨로부터 받은 돈이 생활비임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이 부분이 받아 드려지지 않아 정치자금으로 인정한 선고결과다.

 

법원의 이번 이 시장에 대한 판결은 검찰 구형보다 훨씬 낮게 선고하기는 하였으나, 선출직 공직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현직이 상실된다.

 

이 시장 측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 기준으로 일주일 안으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에 승복하는 것으로 보고 유죄판결이 확정된다.

 

검찰 측 항소여부도 미지수다. 검찰 측은 애초 실형을 구형하고 추징금을 2,225만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이 보다 훨씬 낮은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467만9,615원이 선고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결과도 주목되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본래 단독 판사 배당사건이었던 것을 합의부(3명)에 배당하여 재판을 진행했다.

 

 

계룡신문 이동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