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50만원 구형

이 시장, "계룡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최후 진술

 

 

(속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된 이기원 계룡시장의 최종 변론이 25일 오후 2시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호 법정(재판장 홍용건)에서 열렸다.

 

법원은 세 차례의 공판에서 이 시장이 2006년 지방선거 이전에 이 모 씨로부터 받은 현금 2천만원과 2010년 지방선거 이전 이 모씨 등 3명으로부터 '2년 거치, 연 1% 이자 지급' 차용증을 쓴 뒤 받은 2천2백5십만원이 정치자금인지, 생활비를 차용한 것인지에 대한 증인 및 피고인의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기간을 앞두고 받은 돈이 생활비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2백5십만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의 변호인 측은 정치자금이 아닌 생활비를 빌린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피고인이 실제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입증도 없다"며, " 법원은 정황증거만으로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 시장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계룡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진실을 밝혀 달라"고 진술했다.

 

법원은 다음달 17일 오전 9시 30분에 1심 선고공판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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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신문 이동취재,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