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단체대표 활동비 연 2천 4백만원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한 모 봉사단체가 A 회장의 단체재산 운영과 관련하여 내홍을 겪으면서 단체 임원들 간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2011년도 A 회장의 업무추진비(활동비) 지출과 이에 따른 투명성 문제를 단체의 운영위원들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운영위원들에 따르면, 회장이 지난 2011년에 취임을 하면서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지회장 업무추진비 지출을 협회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 많은 논란  끝에 한시적으로 1년 간 업무추진비 월 200만원(연 2천4백만원)의 지출을 승인했다.

 

그 이후 올해도 같은 수준의 업무추진비 지출 승인을 요구하자 일부 운영위원들은 취약계층 복지를 위한  민간단체에서 회장의 활동비가 상식 수준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A 지회장이 이에 불만을 품고 운영위원회를 직권으로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운영위원 총 7명 중 5명은 지난 18일 긴급운영위원회를 열고 A 회장이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운영위원회 직권해산은 규정에도 없는 심각한 전횡이라고 주장하고, '2011년 업무추진비 환수 및 사용내역 공개 요구'와 '2012년도 업무추진비 항목을 삭제'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운영위원들은 A 회장이 협회 직원의 선임, 면직 조치에 절차상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면서 원상회복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A 회장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단체운영 과정에서 임원들끼리 의견이 안맞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골고루 다 설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100% 만족시키며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지 못한 부분이 없다"며 "오해의 부분이 있으면 서로 화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단체 회원 B 씨는 "회장이 업무추진비를 단체의 업무를 위해 사용했는지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는 차후 확인되겠지만, 처음부터 월 2백만원이라는 단체의 공동재산을 지출승인 해준 운영위원들의 잘못이 더 크다"며 "시, 군 단위 봉사단체에서 회장이 월 2백만원씩 개인이 지출한다는 점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