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논산통합반대 집회 및 시위사진 "외통수"

 

gcity_032938.jpg

 

지난달 24일 이기원 계룡시장, 류보선 계룡시의회 의장과 공무원이 서울 충무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입구에서 집회도구(선전문구가 적힌 쪼기 및 입마개)를 이용하여 주먹을 치켜올리는 등의 집회 및 시위를 한 것으로 사진상 나타나 있다.(정부를 성토하는 구호 등을 외쳤는지는 사진상으로 확인 불가능하다)

관할경찰서인 남대문경찰서 정보과에 24일 신고된 집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진 속의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관할경찰서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집회 및 시위는 자신들의 주장을 타인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 진다는 점에서 볼 때, 사진상 네 명의 행위는 자신들의 주장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사진으로 보이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집회 및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집회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사진만 찍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시민은 "합법적인 항의시위라면 잘 한 것인데, 집회 및 시위를 한 것처럼 연출한 사진이라거나 불법집회라면  논산 쪽에 빌미를 줄 수도 있는 문제이고, 시장 및 의장의 진성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제의 사진 속 행위들이 시장과 의장이 연출한 사진이라면 주민들에게 '통합반대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 받게 되는 상황'이고, '연출된 사진이 아니라면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 신고하지 않은 불법집회를 했다'고 자인하는 셈이라서 사진 한 장이 외통수에 걸려 있는 모양이다.

한편, 위 사진은 계룡시에서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제공하여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