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2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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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김종민 후보의 계룡지역 선거사무원 및 선거관계자 22명에게 각자 133,800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했다.

 

선관위는  "지난 2012년 4월 11일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2년 4월 3일 오후 7시 경 계룡시 두마면에 소재한 모 식당에서 G씨(식당운영자), L씨(후보자 고문)와 K(선거연락소장)가 순차 공모한 식사자리에 참석하여 111,500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고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위 사건과 관련하여 식사자리를 만든 식당 주인 및 김종민 후보 선거관계자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각각 100만원과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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