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김학영 의원이 발의한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월 18일 계룡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3년 1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는 총 5개 장에 27개 조문으로, 제1장 총칙과 제2장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3장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제4장 경로당 운영 및 지원, 5장 노인관계기관의 제품 우선 구매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는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조와 21조에서는 시장은 대한노인회 계룡시 지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관계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