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김혜정 의원,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조례 발의


계룡시의회 김혜정 의원계룡시의회 임시회(21일)에서 김혜정 의원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계룡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하여 원안가결됐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모자라다"며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계룡시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과 계룡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례에는 "계룡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어  일반시민들에게도 장애인 차별을 금한다는 취지도 있다./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