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김대영 의원다문화가족 관련 조례 발의

 


계룡시의회 김대영 의원계룡시의회 임시회(21일)에서 김대영 의원이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에 의한 '계룡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합조례의 필요성을 느껴 조례를 발의 하게 되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계룡시가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관련단체 등에게 "안정적인 생활영위를 위해 적절한 시책의 추진과 지원전담부서 및 재정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다.

 

또한 계룡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협의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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