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류보선 의원 시의회 류보선 의원 "에너지 기본 조례" 발의


계룡시의회 임시회(21일)에서 류보선 의원이 국가의 에너지법에 의한 지역에너지 시책을 위해 '계룡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원안 가결됐다.

 

류 의원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친한경적인 에너지 이용 및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 하게 되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계룡시 에너지 기본 조례는 "계룡시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울 에너지 기자재 사용활성화를 권장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해당 조례에는 시민단체, 학교 언론 등에 대해서도 "시와 사업자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책에 적극 협조하야야 한다"는 역할도 명시되어 있으며, 계룡시가 에너지 시책 등의 관련 기획업무 등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례다./樹

 

계룡신문 창간 10주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