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이 유치권을 행사중인 아파트 공사장거리를 지나다 보면 건축중인 건물 외벽에 현수막으로 '유치권 행사중'이란 문구를 볼 수 있다. 계룡지역도 몇몇 신축건물 및 토지 등에 누군가에 의해 유치권이  행사중인 곳이 있다.

유치권이 발생하는 사례는 주로 채무와 관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건축업자가 공사를  하였으나 건축을 의뢰한 건축주가 공사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물건을 업자가 점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시계방에서 시계수리를 의뢰했는데 의뢰자가 그 수리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물품을 비용을 지불할 때까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같은 맥락이다.

공사 중인 건물이나 신축건물에 흔히 붙어 있는 유치권 행사 현수막은 대부분 공사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해지고,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의 성격은  법률상의 요건에 부합하면 무조건 성립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도 필요 없고 등기가 없어도 된다. 유치권은 담보물건으로 경매에 붙일 수 있는 경매권과 일정한 요건 하에 물건을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간이 변제충당권을 갖는지만,(민법 322조). 유치권행사가 우선변제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담보물권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