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국세청(논산세무서)은 이번 집중호우 및 장마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빠른 시일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기로 했다.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할 예정이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고,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청방법은 납세자가 직접 관할세무서에 우편ㆍ팩스ㆍ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홈택스 서비스 이용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 한 후 전자민원→인터넷 민원신청→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신청서 입력→신청하기 순서로 하면 된다.

국세청은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