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돈전국 지자체 선거 1년 남짓 앞두고 한겨레신문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를 확인했더니, 상당수 단체장들이 제대로 된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고 이 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 지자체에선 선거법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겨레신문 30일자로 관련자료를 보도했다.

민공노는 대구시장을 제외한 14개 시,도 단체장을 선거법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어서,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상당 부분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 운영과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쓰는 돈을 말한다. 주로 기관 방문자 접대와 직원 격려, 행사비용 등에 쓰인다.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현금 지출도 가능해, 현금 사용 비율이 전체의 30%(전국 평균)에 육박한다고 한겨레는 전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은 기사에서  광역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전달하고 있다.

-아래-

박성효 대전시장은 2006년 7월10일 모두 9건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출했다. 40만~45만원 단위로 쪼개 사용했다. 시에는 “시민 홍보 활동에 집행했다”는 글귀와 박 시장의 도장이 찍힌 정산서가 남아 있을 뿐이다. 이 돈이 누구에게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이날 박 시장의 공식 일정은 오전 간부회의와 오후 발표회 행사, 둘뿐이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2007년 1월2일 ‘협조인사 선물 증정’에 쓴다며 2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25장(500만원어치)을 샀다. 이 가운데 20장은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건넸다고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적혀 있다. 나머지 5장은 어디에 썼는지 기록이 없다.

박 시장은 같은 해 2월2일에도 ‘협조기관 설날 선물’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 350만원어치를 시 관내 경찰서 등 세 기관에 전달했다. 그는 지난해 1월24일에도 <○○일보> 기자 등 29명에게 600만원어치 상품권을 돌리는 등 업무추진비로 ‘촌지’ 봉투를 만들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006년 7월 초부터 2008년 6월 말까지 2년 동안 모두 78차례에 걸쳐 304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개인·단체 격려금과 종교단체 의연금으로 썼다.

김 지사는 2007년 1월 ‘피랍탈북자 인권연대’에 250만원 등 특정 단체 격려금으로 1190만원을, 그해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신도들이 납치된 분당샘물교회에 100만원 등 종교단체 의연금으로 905만원을 내놓았다. 2006년 12월24일 경기 안산시 명휘원에 낸 위로금 100만원 등 봉사단체 의연금으로 사용한 950만원도 업무추진비에서 꺼냈다.   
 
김문수 지사는 업무추진비의 일부를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에 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의 개연성이 높다.

박성효 시장은 현금으로 쓴 업무추진비의 수령 대상을 밝히지 않았는데,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는 “현금 지출시 최종 수요자의 수령증을 첨부”하도록 돼 있다. 여느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여럿 드러났다.

하승수 제주대 교수(법학·변호사)는 “업무추진비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안이한 의식이 다시 확인된 셈”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쓰임새의 한계와 단체장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