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조직 채취 당시 살아있는 소만 보상

 
기립불능소 보상금 지급방안 마련이 가시화되면서 축산농가의 민원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기립불능소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어 축산농가의 민원소지가 있었고, 이에 지난 12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을 입안 예고했다.

 

동 입안내용에 따르면, 내달 9일부터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발생장소에 따라 도축장은 도축검사관에게, 도축장 밖의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상금은 질병검사를 받은 후 폐기처리 된 기립불능소로서 뇌조직을 채취할 당시까지 살아있는 소에 한하여 지급하며,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립불능소는 제외된다.

 

또 검사관 또는 시군구청장은 기립불능소에 대한 생체검사 등을 통해 도축금지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토록 했으며, 보상금 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시·군구, 지역축협, 공수의사 등 3~5인의 평가반을 구성하여 판정당시에 식용의 용도로서 지닌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액의 평균액을 지급한다.

 

충남가축위생연구소 관계자는 "도내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립불능소라 함은 일어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증세를 보이는 소를 통칭하는데 대표적 원인으로는 난산, 산욕마비, 고창증, 부상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