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에 의해 주택 및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전체 보험료의 57 ~ 64%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주민은 36 ~ 43%만 부담하여 풍수해를 입는 경우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주택과 온실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단 불법 주택이거나 비규격 온실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최근 태풍 '곤파스'가 강풍을 동반 한반도를 강타하여 전국 곳곳에서 사유재산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보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갑작스런 피해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태풍이나 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및 온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피해 주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아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군의 A씨는 보험금 4,400원을 내고 주택 파손 보험금으로 1,200만원을, 남해군의 B씨는 온실 파손 보험금으로 3500만원을 수령하는 등 여러 피해 주민이 풍수해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