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신발

손님과 식당, 해당 법조항 제시하며 논쟁

 

계룡시청 홈페이지(gcity.go.kr) 시민불편 게시판에 때 아닌 상법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논란은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신발(부츠)를 잃어버렸다며, 계룡시에 중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김 모씨 명의로 작성된 9일자 글에 "8일 점심에 0000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이 방으로 안내하여 신발을 벗고, 식사를 했고, 귀가하려고 방에서 나오는데 부츠가 없어졌다"며 이에 대한 변상을 식당주인에게 요구했다.

 

또한 신발을 분실했다는 손님은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각항을 예시하며 보상책임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해당 식당에서 곧바로 반론이 제기됐다.

식당 측은 "신발을 분실한 손님이 30만원짜리 신발이라고 30만원 전부 줄 수는 없지 않느냐"며 "분실한 손님이 시청에 올리면서 첨부한 사진 보니 신발 금액이 20만원이 채 안된다, 신발가격을 거짓으로 말해서 이득을 보려 한 사실은 사기죄에 해당 하잖아요?"라는 등으로 반문한 뒤,

 

"상법 제153조(고가물에 대 한 책임)를 보면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라고도 명시 되어 있다"며 그 손님이 종업원에게 고가의 신발이니 관리를 부탁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식당 측은 2009년 7월19일 법제처 윤재웅 법제관이 sbs라디오에 출연하여 구두를 분실한 식당의 경우 구두 가격의 50%를 보상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말한 것을 기준삼아 그 구두를 분실한 시점을 기준으로 50%를 보상하겠다며, 신발을 구매 했다는 영수증과 신발이 하자(스크래치나 얼룩 등)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증명 하였을 때 구매가의 50% 보상하겠으며, 하자 부분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할 경우 중고시세 기준으로 50%를 보상하겠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계룡시청 홈페이지 시민불편 사항란에서 해당 글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