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체적인 횡령액 확인되지 않아

녹색농촌체험마을 관계자 집행유예 석방

 

TJB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검찰이 계룡시 엄사면 도곡리 녹색농촌체험마을 관계자 두 명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했던 사건재판에서 검찰이 A 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15일 오전 10시 경 열린 최종선고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담당판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죄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횡령 부분에서 사업비의 편취액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일정 부분 편취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류보선 계룡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20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선고과정을 지켜보았고,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모 방송과 모 언론 등에서 지난 해 11월 18일 검찰이 계룡시가 2007년 총 5억 8천(시비 4억1천만원/도비 7천만원/국비 1억원)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 관계자 두 명을 2억 9천여만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했다는 등으로 보도된 바 있었으나, 2억 9천여만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는 법원 선고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아 언론보도의 근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