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선거공보물이 유권자들에게 배달됐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후보자들의 공보물에 범죄전과사실이 벌금형 100만원 이상부터 기록되어 있다.


기호 1번 이재운 계룡시장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만원(2009), 전기공사사업법 위반 300만원(2003)의 전과가 기록되어 있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는데, 이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기록은  제2대 계룡시의회 의원 임기 중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 후보의 전기공사사업법 위반은 전기공사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호 2번 최홍묵 후보는 식품위생법 위반 벌금 300만원(1995)의 전과가 기록되어 있다. 최 후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음료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호 4번 이응우 후보, 기호 5번 윤차원 후보는 범죄전과사실 기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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