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2_1gcity

계룡시보건소는 학교주변에 유통, 판매되고 있는 각종 유해식품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관내 초․중․고교에 「Green food zone(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했다.

또한 시 보건소는 올 3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초․중․고교 주변 200m 이내 주통학로의 식품판매 밀집지역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1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전담반 5명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위생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