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4_3.jpg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음식문화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15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알려왔다.

  금번 ‘모범음식점’의 신청대상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장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업소나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및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 중 지정취소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업소가 해당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계룡시보건소 위생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되며, 이번에 지정되는 모범음식점에는 집기류 제작․배부와 쓰레기봉투지원, 외국어메뉴판제작 지원, 모범음식점표지판 제작․교부, 계룡시 홈페이지 게재 및 유관기관 등에 소개함은 물론 각종행사 시 이용권장과 지정 후 1년간 위생 감시 면제의 혜택 등이 주어지게 된다. 문의전화 : 보건소 위생담당부서 ☎840-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