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한약재 “꼼짝 마!!”

  계룡시 보건소(소장 신순천)는 한약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국내 한약재 시장에 건강을 위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이에 따른 유통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계룡시 보건소에 따르면 ▲유통금지 한약재(청목향, 마두령) 등을 판매하는 행위 ▲한약규격품으로 판매할 것을 지정 ․ 고시한 한약을 비규격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한약재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하여야하는 한약재 대상품목(156품목)을 제조업소 외의 장소에서 규격화하여 판매하는 행위 ▲허위표시 또는 표시기재사항이 없거나 일부 기재되지 않은 한약재 또는 유효기간 경과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한약재의 수급조절 및 유통관리 규정으로 정한 사항의 준수여부와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전용하는 행위 ▲서각, 호골 등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한약재를 판매하는 행위 등의 부정 ․ 불량 한약재 유통 및 독성 한약재의 무분별한 판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지역주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우수한약재의 유통기반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 점검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