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즉시 형사고발 조치 및 즉각 원상복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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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는 8일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에서 분식 재료를 제조공급하는 모 업체가 사업장 내의 폐수를 무단방류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시에 따르면, 업체 측은 적발 당시 폐수저장탱크 밑 부분에 비밀호수를 만들어 상습적으로 하천에 방류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계룡시에 하천오염에 대한 원인 문제를 제기했으나, 시에서는 업체 측에서 취약시간 등을 통해 몰래 폐수를 무단방류하여 오염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주민제보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인 결과 비밀 호수를 통해 폐수를 무단배출하고 있는 현장에서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계법에 의해 고발조치 했다”며 “무단 방류나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고발 등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할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및 벌금 3천만원 이하에 처하고, 더불어 고의로 폐수를 방출했을 경우에는 환경범죄 특례법에 의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폐수 무단 방출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