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꽁이 사는 곳계룡시는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12월부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야생동물보호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시청 직원등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내년 2월까지 집중단속활동을 전개하고, 밀렵․밀거래 신고센터(☎840-2451~5, 환경녹지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밀거래행위, 올무․덫․창애 등 불법포획도구 설치행위, 독극물 살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불법엽구 수거활동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단속기간 중 적발된 상습포획자나 운반자, 불법포획 야생동물 수요자 등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한다"면서 "야생동물보호에 시민 모두가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