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284_35.jpg계룡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산지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올해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전용 임야에 대한 지목변경 일제 정리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목 일제정리사업은 임야를 다른 용도로 5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추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토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해 지적의 공신력을 높이는 한편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금년도 신고대상은 국방ㆍ군사시설, 공용ㆍ공공시설, 농업용시설(농업인이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포함)등이다.

 

처리 절차로는 토지소유자는 불법전용 임야를 시청 산림녹지담당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시청에서는 접수 후 현지 확인 및 심사, 신고수리 결정을 한 다음 지적담당 부서에서는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 후 소유자에게 통보 5단계에 걸쳐 처리하게 된다.

 

그간 시에서는 대상 토지를 조사하고 대상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2013년까지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 토지 지목일제정비사업도 함께 추진중이어서 많은 주민의 참여로 다수의 토지가 정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