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현장계룡시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시는 종량제 봉투 사용, 재활용품 음식물 폐기물 혼입 배출 등 일부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생활쓰레기를 배출해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한편, 시는  불법투기와 무단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전원도시에 걸 맞는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 될 수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