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 탄소포인트제 결과에 따라 298세대에 488만 3천원의 인센티브(계룡사랑상품권 및 현금(5천원 미만))를 오는 10일 지급한다.

 

 

'탄소포인트제'란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전기사용량 등)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인센티브는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감축률에 따라 5천점(1만원)부터 1만점(2만원)까지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공식 홈페이지(http://cpoint.or.kr/)에 접속해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 상세 정보 입력하거나,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탄소포인트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가정에서의 작은 실천으로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전기료도 아끼고 인센티브도 받는 탄소포인트제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