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오는 16일까지 관내 배달전문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가정의 달 및 행락철을 맞아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믿고 먹을 수 있는 배달음식의 안전성 확보와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해소 등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대상은 치킨, 보쌈 등 시민들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주로 배달 주문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배달용 포장재 등에 원산지 표시 여부, 음식업소 조리시설 위생상태, 식품재료 보관상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다음달 28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원산지 표시 품목 및 방법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배달업소의 원산지표시 및 위생상태 등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