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마초등학교 학교 인근에 호남고속철도가 지나고 있어 수십 년째 철도 소음의 피해를 겪어온 계룡시 두마면 소재 두마초등학교(1923년 개교) 학부모와 학생 2,353여 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관계기관 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두마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 인근에 호남고속철도가 지나고 있어 소음피해를 겪고 있고, 향후 철도 차량 증가로 학습권 침해 등 학교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철도시설의 관리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관 지자체인 계룡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이 수차례의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책임소재 여부와 예산확보의 곤란 등으로 인해 해결이 어렵게 되자 마을주민 및 두마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 2,353여명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정서적 불안감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 12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신청했다.

 

이후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실무협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하여 23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두마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및 학생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계룡시청,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황해봉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 주재로 합의회의를 개최하여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안에 따르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학교 철길 앞 두마초등학교 구간(길이 : 약250m)의 방음벽 상단에 현 기초구조상 방음벽 추가 설치가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 최신형 소음감쇠기를 올해 6월 30일까지 설치하기로 하고, ▲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감쇠기 설치 등 시설 보완이 완료되면 관계기관(계룡시장, 충청남도지사) 등 전문가에게 소음 측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소음방지대책을 추진하며, ▲ 계룡시청은 두마초등학교와 도시계획도로 1-21호의 폭 20m 도로 사이의 법면 상단에 방음벽(길이: 85.0m, 높이: 2.0m)을 올해 3월 10일까지 설치 완료하기로 했다.

 

현장 합의회의를 주재한 황해봉 고충민원심의관은 "수십 년간 소음의 피해를 겪어온 두마초교생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되었으며, 관련기관의 전방위 소음피해 대책으로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