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공해없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대상은 30개소로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적용을 받는 시설이다.

 

중점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허가(신고) 적정여부, 방지시설에 운영 관련 작성 및 기록보존 여부,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 발견업체는 일체의 예외 없이 관련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조치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 후에도 전 사업장에 대해 수시점검과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환경오염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