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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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하여 동물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동물등록제'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는 시 지정동물병원을 방문해 서류작성 후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목걸이형 인식표나 내장형 전자칩으로 표시해야 한다.
시 지정 동물병원은 엄사리 소재 호크종합동물병원(042-840-1175)과 신도안동물병원(042-840-7533)이다.
등록은 지정 동물병원에 직접 내방하여 전자칩을 구입(1만5천원~2만원)하고 시술에 따른 대행수수료(3천원)를 동물병원에 납부하면 된다.
등물등록제는 올 6월 말까지 집중 홍보.계도할 계획이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는 경고, 2차 위반시는 2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지원과 농업정책담당(042-840-2654)으로 문의하면 된다./계룡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