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140325_162634.jpg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동주택, 상가 등에 특정 후보들의 선거관련 기사가 실려 있는 신문이 지속적으로 무작위 배포되고 있다.  

 

해당 간행물은 신문법에 의해 등록된 유가지로 정기적인 유료 구독자에게만 배포해야 통상적인 배포방법이다. 선거기사가 실린 유료신문 무료배포는 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적 배포방법에서 심하게 벗어나 있다.

 

신문에 특정 후보들의 활동 및 출마예상자의 비판적 견해들이 있다면 실리지 않은 후보들과는 유불리가 명확해 지는 사안이다. 후보들의 유불리 유도는 당선과 낙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언론사 측에서는 신문홍보를 위한 목적이라고 핑계 삼을 수 있겠으나, 홍보를 위해 마구 뿌려도 된다는 법규가 없다. 선관위가 특정 후보들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홍보하는데 지속적으로 배려해야 할 의무도 없고, 신문사 운영상의 문제에는 공정거래법에도 벗어나는 일이다.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언론에 대해 즉각 선거법위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만일 조치가 없으면, 정기간행물은 통상적인 배포방법을 위반해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볼 수 있다.

 

선관위는 비슷한 형태로 정기간행물의 통상적 배포방법을 위반하여 엄하게 처벌받은 언론인들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봐주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책임있는 조치를 기대한다.

 

 

 

2014. 3. 25.


계룡신문사장 이재수

 

[안내_신문의 통상적 배포방법 확인하기] 독자들은 인터넷 검색엔진 창에 '통상적 배포방법'이라는 검색어만 입력해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