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1_2.jpg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에는 '편집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위해 제3조 제2항에 "누구든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에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문법은 신문운영자나 기자들이 지켜야할 법규가 대부분이지만, 독자들도 신문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따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신문법에서 보장하는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감과 역할을 주문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의해 정기간행물 등록을 할 때에는 신원조회까지 하게 되어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중인 자는 정기간행물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문운영자는 법적인 기준에 의해 자격이 부여된 것이고 기사에 대한 책임 또한 언론사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고 차이가 각기 달라서 기사내용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취재원이 되었던 자가 명예훼손 되었다고 항의하는 일이 많습니다. 언론은 다양한 계층의 사고 차이를 폭넓게 인정하여 항의하는 일은 당연히 받아 드리는 정서입니다.

언론과 독자(또는 취재원)와의 견해 차이가 심한 경우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거나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객관성을 보장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언론을 더욱 튼실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가지고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곧바로 사법기관에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도기사로 인해 사법기관에 고소할 때는 기사가 근거 없이 꾸며낸 명확한 허위사실이거나 공적활동이 아닌 사생활을 언급하여 사회적으로 수치심을 주었다는 증거가 확실할 경우 사법기관의 결과도 명쾌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기준 자체가 애매하고 법규에 나와 있지 않은 사안들은 조사하는 경찰,검찰이나 판결을 하는 판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고소하는 자의 사회적인 위치(사회적인 공인 등)도 명예훼손 범위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간혹 높은 사람(?)은 법에서도 일반인들보다 명예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해 주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법이라는 것은 공평한 기준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인식해야 할 부분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경우, 조사결과 허위가 아닌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할만한 정황적 근거가 있는데도 허위사실이라고 고소한 경우는 무고죄와 앞서 언급한 신문법 위반죄 혐의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장의 고소장에 여러 개의 기사를 고소했을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것 이외 무혐의 처리되는 기사들도 무고죄 독립성을 갖게 됩니다. 이는 고소인이 피고소인한테 한 번 밖에 맞지 않았는데, 열 번 때렸다고 열 건의 고소사실을 허위로 고소한 것과도 같습니다. 피고소인이 한 대 때린 만큼 처벌은 받겠지만,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죄를 더 중하게 덮어씌우기 위해 아홉 때를 더 때렸다고 꾀를 부린 부분은 피해자 이외에도 공권력이 소모된 것과 사법질서를 해친 사례로 간주합니다.

고소인과 관계없는 기사를 가지고 명예훼손 당했다고 고소하는 것은 고소사실로 제시하는 증거물이 참고자료가 아니라 피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서 무고죄 독립성을 띄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자들에게 해당되는 신문법 위반은 기자가 신문기사를 쓰고 있는데 기사를 못 쓰게 방해하는 흔한 경우를 말하지만, 보도된 기사가 허위사실이 아닌데도 허위사실이라고 고소하거나 일반적인 시사보도 등을 고소하게 되면, 기자를 혐의 없는 내용으로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한 의도는 신문편집 간섭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무고죄와 신문법 위반죄 두 개의 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죄의 성립은 사법기관에서 가리는 것으로 유사한 사건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평가하거나, 주워들은 이야기만으로 섣부른 판단을 해야 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i계룡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