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8_2.jpg[여기는 편집실] 최근 한 선출직공직가가 본지에 보도된 기사 20여 건을 가지고 자신이 명예훼손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하여 발행인(이재수)은 사법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이 신문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니 피고소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생각으로 경찰서를 찾았으나,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쓴 글로 인해 총 60여 건의 고소(기사 건수별)를 당해 보았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일부 조사내용에서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 (고소인 주장에 어이가 없어서) 묵비권을 행사 했습니다. 조사관이 피고소인에게 미리 진술거부는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정말 불이익이 오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고소하는 기사들 대부분 고소인들이 자신의 생각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공통점을 이번 조사에서도 발견했습니다(나중에 허위사실이 아닐 경우 큰 일 납니다). 그러나 지난해 40여 건 가까이 되는 기사가 허위사실이라고 고소를 당했었지만 검찰조사 결과 허위사실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고, 이번 건도 고소인이 일부 허위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고소된 기사들의 특징은 고소인이 선출직 공직자라는 점이고, 이전에 무혐의 처리된 기사들의 비판강도에 비하면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사였습니다(피고소인 생각입니다). 명예훼손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가릴 일이지만, 고소인의 주장과 명예훼손의 기준대로라면, 계룡시와 관련하여 생산한  기사가 6년동안 3천여 건 정도 되는데, 발행인은 지금까지 보도된 기사로 인해 1천 건 정도는 고소를 당했어야 그 기준에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고소 건의 고소인이 주장하는 명예훼손 기준대로라면,

발행인은 계룡시 시정업무를 비판하여  최홍묵 계룡시장에게 시장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300번 정도는 고소를 당했어야 마땅하고,  백하영 문화공보과장에게 과장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500번 고소를 당했어야 마땅하고, 박인상 기획감사실장에게는 실장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00번 정도는 고소를 당했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사관은 해당 사건 조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피고소인 주장을 조서에 기록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죄를 지어서 조사를 받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라고 끝내겠지만,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할 말이 많습니다.

조사관: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피고소인: 네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현직 정치인의 명예는 개인의 명예가 아닌, 시민들이 시민혈세로 선거비용을 치루면서 선출한 시민 전체의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정치인들의 활동보도나 도덕성 검증은 공익을 위한 일반적인 기능이고, 시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정치인의 활동과 역량, 도덕성 등은 언론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자질을 평가합니다.
언론이 시민들이 선출한 정치인의 공적활동을 평가하거나 도덕성조차도 검증할 수 없다면, 언론의 기능을 지극히 제한하는 일이고 사회적 공기로서도 역할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피고소인이 취재하여 보도한 기사에 대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은 시민들이 정치인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을 무시하는 발상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시민들이 부여해 준 권력이 개인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중정서를 이끌어가는 정치인으로서 형평성 있는 정치활동과 정치인의 도덕성 등을 주문하기 위해 글을 썼고, 다수의 시민들이나 다른 정치인들이 부적절한 활동들을 모방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취재대상이 고소인의 사생활 보도가 아닌, 공적인 정치활동 보도가 대부분으로, 언론은 정치인들의 활동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가감 없이 보도하여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에 충실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정치활동을 취재보도한 기사는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활동내용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 -고소인 개인의 명예훼손 주장은 모순됩니다. 피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인의 활동 보도기사들 가운데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도한 기사 등을 자료로 제출합니다.

첨부
- 피고소인의 계룡시의회 회의장 방청 기록
-  고소인 관련 보도자료 사본
-  i계룡신문 고소인 인물DB 사본
 끝.


/발행인

*참고로, 고소인과 피고소인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대질신문이 예상되고, 사실확인을 위해 조서에 기록된 시의원들과 시의회 회의 중에 고소인과 질의응답을 했던 계룡시 담당과장들, 기사에 거론되었던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도 참고인으로  출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윤리상 기사내용에서 익명으로 인터뷰에 참여했거나 취재자료를 제보해 주신 시민은 취재원보호를 위해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